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헌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귀순에 응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내법일 뿐, 남북한은 1991년 9월 UN에 동시가입한 개별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군 송환 의사 확인 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등 ...
Some results have been hidden because they may be inaccessible to you